6개월 후부터 시행, 정세균 총리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 지시
"부산·울산·경남 재도약 발판, 차질 없도록 하위법령 조속 마련"
LH공사 직원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무관용 엄중 조치" 약속

[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포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국무총리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신공항 건립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한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합동조사단’ 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힌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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