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IDS홀딩스 배후세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지난해 9월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 기소된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명 '제2의 조희팔' 김씨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의 사건은 피해 규모가 조 단위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 등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 씨는 앞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과 1년 내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됐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FX마진거래란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김 씨는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받았으나 재판 중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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