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된 차량 에어백 모듈을 탈거,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 모듈 내 삽입·복원 사례 있어 '주의'

차량충돌시험.
차량충돌시험. ⓒ한국소비자원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 = 안전성을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된 재생에어백이 불법으로 유통·설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생에어백은 이미 폐차된 차량의 에어백 모듈을 탈거해 재설치하거나 이미 터져 있는 에어백을 모듈 내에 삽입·복원한 것으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재생에어백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설치된 사례가 드러났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차량 충돌시험 결과,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 4대 중 1대의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았다. 이는 충돌 시 자동차의 에어백 전개를 제어하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번 시험조건은 고속(56km/h)으로 출발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으로 충돌시켜 에어백의 정상 전개 여부를 확인 조사했다.

재생에어백 설치비용 비교.
재생에어백 설치비용 비교.

사실상 소비자가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일부 공업사들이 차량 수리 시 정품 에어백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어 불법 유통ㆍ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재생에어백의 불법 유통·판매 및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자동차 성능ㆍ안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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