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30% 할인 혜택 추가

2021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산시
2021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산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산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개인 30명과 법인 30개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을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300만원 이상을 매년 납부한 ‘우수납세자’로 나누어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안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전액 면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관 공연 관람료 50% 감면 ▲시금고(NH농협은행) 대출 금리인하 및 수수료 감면 ▲세무조사 면제(법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려대 안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단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 개인인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소속근로자(단원병원은 법인 대표로 한정)에게 종합검진비용 최대 30% 할인과 추가검진비용 등의 할인혜택을 선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제공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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