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박상혁, 윤미향, 윤영덕, 이성만, 이원택, 정청래, 홍정민 의원 공동 발의
-지역사회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모두 전방위 조사 일벌백계 해야"

[안성=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시)은 9일 대표발의로 LH 임직원 등의 토지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는 지역사회 반응이다.

하지만 토지재산을 공무원과 공사 직원 가족들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정치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2~4급 공무원 등의 등록의무자 또한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기업의 직원들이 직무상 신도시 토지개발 등 미공개 주요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규민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재산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상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만 무너진 공직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직무수행 중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평택지역에서는 "그많은 수사기관과 감사기관 특히 지역단체들 까지 포함해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도 투기 사건이 지속되는 것은 공기업을 포함해 공무수행 가족이외에도 전방위적인 투기세력을 규정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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