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자 시신 발견, 2019년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청소년 우범지대 등

미분양, 자금 부족 등 이유로 건설이 중단된 채 방치된 금광포란재 아파트 현장 입구. 건물 곳곳이 깨지고 찢기고 부서져 흉물스런 모습이다./ⓒ김형태 기자
미분양, 자금 부족 등 이유로 건설이 중단된 채 방치된 금광포란재 아파트 현장 입구. 건물 곳곳이 깨지고 찢기고 부서져 흉물스런 모습이다./ⓒ김형태 기자
미분양, 자금 부족 등 이유로 건설이 중단된 채 방치된 금광포란재 아파트 현장 입구. 건물 곳곳이 깨지고 찢기고 부서져 흉물스런 모습이다./ⓒ김형태 기자
미분양, 자금 부족 등 이유로 건설이 중단된 채 방치된 금광포란재 아파트 현장 입구. 건물 곳곳이 깨지고 찢기고 부서져 흉물스런 모습이다./ⓒ김형태 기자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이 100%에 근접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충남 천안시도 고층아파트를 비롯한 오피스텔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될 많은 건물이 지어졌고 올해 3월도 건설 중인 곳이 여럿이다.

천안시는 2000년 이후로 건축업이 활성화되면서 고층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섰지만 일부 건설사에서 자금 부족 사태와 미분양이 발생 돼 공사가 중단됐고 짓다만 상태로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공사중단 건물은 천안시에서 대표적으로 서북구 성정동~신부동 사이에 위치한 금광건업 금광포란재 아파트, 성정동 소재 병원 건물로 짓다만 빌딩, 동남구 삼룡동 소재 교회건물 등이 있다.

이들 중 삼룡동 소재 교회건물은 2000년 건설이 중단된 상태로 폭탄에 맞은 것 같은 폐허 모습으로 방치됐다가 2014년 11월 제3자가 건물을 인수해 원래 목적인 교회로 건축을 완료했다.

또 성정동서 병원 건물로 짓다만 빌딩은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에 대금 지급이 안 돼 2005년 건설이 중단됐지만 이곳 역시 2018년 12월 새로운 인수자가 나서면서 2019년까지 일부 수리를 마쳤고 용도에 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하지만 금광건업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여전히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금광포란재 아파트는 2009~2010년 사이 미분양 사태와 자금 부족이 겹쳐 건설이 중단된 곳으로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외벽에는 ‘유치권 행사’ 관련한 안내 간판들이 자리하고 있고 출입제한 현수막도 여럿 볼 수 있다.

금광건업 유치권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인수 의사가 있는 제3자 찾기를 이어가는 중이고 2016년에는 인수 관련 협의가 진행된 적도 있지만 무산됐다. 

시민 A씨(47)는 “보기 너무 안 좋다. 더군다나 천안시 주요 길목인 터미널과 인접해 있고 천안역도 가까워 약간 창피할 때도 있다”며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 어떻게든 정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44·여)는 “지난 2018년에 남자 시신이 발견됐고 청소년들에게 집합장소로 사용된 이야기도 자주 들리는 데다 2019년 6월에는 3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상태로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적도 있다”면서 “우범지대로 지적받고 있고 실제로 강력사건도 발생 됐다. 이대로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건설회사들은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흉물이 된 상태를 방치하는 상황과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나 범죄 장소로 사용된 폐해들은 언급하는 곳이 없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건설사들뿐이 아니다. 행정 당국인 천안시조차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천안시 황성수 주택과장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시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에 응모했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2019년 이후 선도사업에 두 차례 선정됐지만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다"면서 "최초 건설사 관련해 채권채무 등 소송이 걸려 있어 관련한 모든 소송이 정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천안시 관계자 B공무원은 “잘 모르겠다”고 말해 관련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다. 천안시 주요 길목에서 짓다만 흉한 모습으로 십수 년 방치되고 쓴소리를 내는 시민들이 다수인데도 말이다.  

한편 지난 2018년 8월 14일 일부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는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정비사업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2조 2항에는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안전관리·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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