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정부 부처별 분산, 퍼즐 맞추기식 운영으로 한계 달해
-지난해 7월, 글로벌 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한국판 뉴딜 선언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센터 설립 내용 담은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본법’ 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산업혁명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4차산업혁명을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제정안’에는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해서 4차산업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대비와 부처 간의 조정 및 집행의 역할을 한데 모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인데, 그 핵심은 고도로 축적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의 산업인프라와 결합하는 4차산업혁명으로의 융•복합 산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다”라며, “정부 정책과 민간투자의 연계를 통한 융•복합 디지털 산업창출, 노동시장의 유연석 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하고 사업들이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국가적 대응과 방안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기관과 민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하도록 하는 지원센터 설립 또한 필요하다”며, “이에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신산업 지원 및 규제개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에는 김수흥, 김한정, 서영교, 안호영, 오영환, 윤준병, 이규민, 최종윤,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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