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남해군, 2021년도 경남 공익형직불제 신청·접수.(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남해군, 2021년도 경남 공익형직불제 신청·접수.(남해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이 2021년도 경남 공익형직불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농촌의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공동체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크게 마을사업과 농가사업으로 구분된다.

마을사업은 농촌 환경보전 등의 공익실천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마을·단체에 연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사업은 유기·무농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고 35개 도 전략품목과 한우를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 최소 15만원 ~ 최대 231만원(농지면적 최소  1,000㎡ ~ 최대 6,600㎡)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경남 공익형직불제 사업을 통하여 올해 30개 마을에 9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단체는 3월 말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의 경우 6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이행점검을 통하여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장려금 지급시점인 12월까지 계속해서 인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여윤석 환경농업 팀장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농촌공간의 농촌다움 유지를 위해 마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장려금 지급대상인 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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