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회장의 취업제한을 풀기 위해 마치 제가 자의적으로 취업 승인을 한 것처럼 호도"

조선 "김정수 삼양 사장에게 특혜 준 법무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겐 칼날 잣대"

추미애 "번지수가 틀렸다..추미애를 때리며 이재용을 풀어보겠다?"

[정현숙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승전추'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비판했다.

12일 조선일보는 온라인 판 경제면 기사에서 [이재용은 안된다더니..횡령 유죄받은 삼양 김정수 취업제한 풀어준 추미애]라는 제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에 걸린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을 마치 추 전 장관이 독단으로 풀어준 것처럼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삼양식품 등기이사에 오른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사장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해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매체는 "특히 취업 제한 해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준 없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기업인의 취업 제한을 유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이 법을 '기업인 길들이기'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라며 추 전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김 사장에게 특혜를 안겨준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겐 칼날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며 "1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경법 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한 후속조치"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이 같은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용을 위하여 삼양 김정수 회장 사례를 들어 조선일보가 저를 공격하는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박했다.

그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취업제한을 풀기 위해 마치 제가 자의적으로 취업 승인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며 "취업 제한 승인은 장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에서 법적 절차와 사유에 관한 판단을 거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를 때리며 이재용을 풀어보겠다는 뜬금없는 발상이라 상세한 설명을 드린다"라며 몇가지 주요 사례를 들어 조선일보를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특경법 사범이면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지가 의무적으로 간다"라며 "이재용은 현재 통지를 받은 상태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해 해제 신청을 할수 있고,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특정범죄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장관은 위원회에 관여하지 않으며 차관이 위원장이다"라고 했다.

이어 "삼양 김정수 사장은 지난해 2월 형이 확정되어 대상자 통지를 받았고 즉시 해제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위원회에서 불승인 결정되었다"라며 "이후 7월 재신청을 하여 3개월 후 승인을 받았으며 관리위원회에서 범죄사실, 양형사유, 초범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승인했다"라고 승인 절차의 전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재용도 이러한 절차를 요구할수 있는 것이며 기사처럼 두 사례는 비교대상이 안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기승전추 공격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과 상식에 터잡은 기사를 기대한다"라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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