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모임 5인부터 금지 연장, 직계 돌잔치·상견례 등은 제한 완화

대전시는 유급병가제도 도입, 가족수당 미지급시설 종사자(300여명),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15~28일) 연장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15~28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 직계 가족 모임과 돌잔치, 상견례 등은 예외적으로 8인까지 인원을 상향키로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기대했던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는 이번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돌잔치는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 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랫동안 중점관리시설로 관리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과 홀덤펍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4주만에 집합 제한을 해제한다. 대전시 전역에서 영업하는 시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 정부가 업종별 형평성, 운영 제한 시간의 적정성, 사적 모임의 단계별 제한 인원 등에 대해 국민 여론,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은 3차 유행이 안정화되고 수도권 1단계 기준(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 200명 이내)을 충족하는 경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우리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비록 안정적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400여 명의 확진자 발생은 재확산 불씨가 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지역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 발생수는 1명 이하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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