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융PLUS센터/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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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자산운용사의 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나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5개 판매 증권사, 하나은행, 예탁원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가교운용사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투자자 간 양자 조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옵티머스 펀드 손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이 결정이 나면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등록 취소가 필연적인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최대한 많은 자산 회수 등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주체가 펀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에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가교운용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앞장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작년 6월 사건 발생 직후 최대한의 자산 회수를 위해 부동산 및 IB 관련 전문인력을 투입한 ‘옵티머스 자산 회수 대응팀’을 구성했다. 자산 회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간 투자처를 파악하고 가압류 등의 긴급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 사태는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증권사 등 판매사 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펀드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책임까지 불거졌다.

펀드 자산 관리 은행은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여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 종목명을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시켜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옵티머스 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뿐 아니라 관리 은행과 예탁원까지 공동 민원을 제기했으며, 다자 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사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같은 결과는 빠른 피해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NH투자증권이 '독박'을 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결정이 난다면,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들의 책임 경중을 따지겠지만, 계약취소의 경우 펀드 상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판매사가 우선적으로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NH투자증권이 오롯이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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