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에 놓친 연납혜택 3월에 신청가능

거창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거창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거창군청)/ⓒ뉴스프리존 DB

[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거창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을 하지 못한 군민은 이번 3월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 세액의 7.5%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차량을 말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인 만큼 1월에 놓친 분들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 고취와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와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고,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여 고지서 수령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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