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3종

경남도가 이달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신규 3종을 본격 시행한다.뉴스프리존DB
경남도가 이달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신규 3종을 본격 시행한다.ⓒ뉴스프리존DB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경남도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3월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세 가지 신규 수산 공익직불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규로 시행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친환경인증, 배합사료) 3종이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에게 도서지역 거주, 어촌계원 자격 이양, 총허용어획량 할당,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경영이양 40억, 수산자원보호 81억,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256억, 조건불리지역 147억 원 등 총 524억 원을 투입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령에 따라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1천440만 원 정액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감소된 매출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어업허가가 유효한 1만3850척(연안 1만3065, 근해 785)의 어선 중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며,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5가지 선택의무 중 2개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 150만 원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협회, 단체, 조합 등)은 관련서류를 작성해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 어업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은 친환경어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배합사료 직불금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검정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어가당 최대 2억9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1포대(20kg)당 5천420원~1만2천390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넙치류, 강도다리, 조피볼락과 돔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다. 오는 4월 15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지원단가 및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 직불금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보전을 위한 것으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육상양식업)하면 된다.

품종별․인증종류별 면적당 지급단가(53만 원~2억7천300만 원/ha)에 따라 어가당 최대 60ha의 한도 내에서 3~5년간 지급한다.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올해 연안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925어가에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연 7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올해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는 해당 시ㆍ군 및 수협 등과 협업해 신규 3종 직불제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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