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도내 194개 기업 포함 전국 247개 기업 혜택
고용·경쟁력 유지에 청신호...업계 환영 분위기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됐다. 전국 항공제조업의 78%가 몰려 있는 경남의 항공제조업계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사천 항공산업단지 전경.경남도
항공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됐다. 전국 항공제조업의 78%가 몰려 있는 경남의 항공제조업계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사천 항공산업단지 전경.ⓒ경남도

[창원=뉴스프리존] 오태영 기자=관련기업 80% 가량이 경남에 몰려 있는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로 지정됐다.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에 안간힘을 써오던 경남의 항공업계가 숨통을 트게 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경남도는 정부 고용정책심의회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된 8개 업종의 기간연장과 함께 신규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지정업종은 항공제조업 외에 영화, 노선버스,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업 등이다.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의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중 78%인 194개 기업이 경남에 몰려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도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5차례 이상의 전략회의를 갖고 정부 관련 부처를 10차례 이상 방문하는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경남도와 업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자 업계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디엔엠항공의 황태부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돼 다행이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준 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항공제조업계의 고용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지원 확대와 국산헬기 구매 확대 등을 지속 건의해 항공제조업의 빠른 회복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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