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아반떼와 i30, 기아차 K3와 포르테 등 4개 차종 30만여 대를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하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가 약하게 제작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 '브레이크 불량' 으로 리콜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차종 30만 6441대는 이같은 문제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자동변속기가 주차(P) 상태에서 주행(D) 상태로 조작돼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의 다마스 밴,라보 보냉탑차, 라보 롱카고 내장탑차, 라보 롱카고 탑차 등 1만 2718대는 후진 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됐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안전기준 위반으로 한국GM에 과징금 1억 1100만원 가량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메르세데스 벤츠, 마세라티, 도요타 등 수입 차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위반과 오작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리콜을 실시한다. 마세라티 콰트로프르테 GTS(79대)는 저압 연료펌프 관련 배선 결함이, G63, 65 AMG 16대 차량은 주행안전장치(ESP) 프로그램 오류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 디스트로닉 플러스의 오작동 가능성이, 도요타의 프리우스 PHV(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 용량이 작아 단선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리콜 이유다.

국토부의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업체는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단,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소유주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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