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6.1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선거범죄전담반을 구성한다. 이날 기준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180일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선거범죄전담반 편성과 함께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오늘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 녹화물을 제작해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핵심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인사 연하장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송은 가능하다.

각 검찰청은 선거범죄 단속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선거범죄전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선거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당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해서는 안 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출마자나 정당을 광고하는 벽보나 사진, 문서 등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한ㆍ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대상은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 정당, 입후보하려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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