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결정적인 이유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적폐 수사가 ‘큰 산’을 넘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 국정 농단 파문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필요했고,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목적을 달성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특감실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다. 검찰은 1년 넘게 이어져 온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20여명의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를 구속했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만 두 차례 기각되면서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를 잡아넣더라도 우 전 수석을 구속하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수사가 성공했다고 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중요하게 언급했다.사찰 건을 두고 ‘지시자 우병우’, ‘실행자 추명호’ 프레임을 만들어 법원을 설득한 것이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혐의가 추가된 추 전 국장을 구속한 법원이, 윗선인 우 전 수석을 풀어준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다. 이로써 지난 정부를 지탱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수감자 신세가 됐다.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이 재판을 받고 있고 안봉근 전 비서관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도 모두 구속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공직기강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의 통상업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 수집력을 사유화 했다는 검찰 판단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 데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감찰에 나선 공무원을 뒷조사한 것은 권한 남용 의혹이 짙은 사안이었다. 전날 심문을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관련 사건을 콕 집어 제시했다.

검찰은 15일 우 전 수석 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높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뿐 아니라 전 민정비서관 등과 우 전 수석이 통화한 내역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이 구속 이유를 제시하면서 여러 혐의 중 한 가지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대로 말하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세평 수집 등 기존 우 전 수석의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만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또다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추명호 전 국장을 사전에 구속한 것이 우 전 수석 구속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도 증거인멸 정황 때문이었는데, 추가로 민정실 관계자 등과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번 검찰과 법원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실 관계자들이 자신이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그동안 혐의를 자신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이들로부터 당시 우 전 수석이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번 영장심사 때 이런 내용을 제시하자 우 전 수석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원장의 경우 김 전 실장 후임으로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반면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정치 관여 의혹 사건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추가 기소됐을 뿐, 측근으로 꼽히는 김태효 전 비서관의 영장은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댓글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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