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가상통화 보도자료' 사전유출 브리핑/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정부가 가상 통화 대책자료 유출 사건의 전말, 관세청 사무관이 SNS상의 단체 대화방에 해당 자료를 올리면서 외부로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5일 가상통화대책 초안이 관세청 사무관을 통해 유출된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초안을 유출한 관세청 직원은 환치기 단속 등 외환 조사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지난 13일 당일 오후 2시 36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배포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57분에 이미 한 가상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도자료 초안이 올라왔다. 자료 유출 의혹이 일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관세청 자체 추가조사를 해 관련 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미리 받은 관세청 사무관이 직원 17명이 있는 단톡방에 해당 자료를 올렸고, 단톡방에 있던 한 주무관이 이를 다른 단톡방에 올렸다. 이 직원은 정부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관련 정보 수집 등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 가상통화대책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단톡방에 있던 다른 주무관이 민간인들도 포함된 단톡방에 다시 자료를 올리면서, 외부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추가·보완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가상통화대책의 초안이 공개 전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유출돼 국무조정실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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