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가 심사위원장 맡아 소속단체 선정
같은 구성원들로 단체명만 다른 사업도 중복선정
사업비 절반 이상 삭감, 사업포기서 제출 연 10여건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문화예술 사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효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프리존> 취재 결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1월 4일부터 22일까지 경남도내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와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1천53건이 신청했으며, 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달 19일 총 419건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 청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 청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그런데 선정 과정에 특정 심사위원이 자신이 속한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심사해 선정되거나, 같은 구성원으로 2개 이상의 단체 명칭을 사용해 중복 선정된 경우도 있는가하면, 사업비를 최대 70% 가까이 삭감한 곳도 확인됐다.

A심사위원은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B단체의 임원으로 20여년 간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됐고,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A위원장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사규정 상 '회피' 신청을 해야 했지만, 심사에 참여하고 채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C단체와 D단체의 경우 구성원과 구성원 수는 같지만, 단체의 명칭만 바꾼 채 중복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심사 과정을 통과해 사업비 교부가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E단체는 예산 1천만 원의 사업기획안으로 사업을 신청한 결과 선정은 됐으나, 사업비를 300만 원으로 삭감한 상태여서 조만간 사업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실제로 선정된 사업 중에서도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바람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매년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는 "관련 단체의 대표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하고, 해당 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회피 신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복 신청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단체의 특성 상 여러 곳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신청 단체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도 사업 개선을 위해 5월 중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신청서을 제출할 때 단체명과 대표자 이름 등 신청단체에 대한 정보를 심사위원들이 알 수 없도록 심사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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