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동절기 환경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9건을 적발하고, 33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히고, 고질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평택시는 동절기 환경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9건을 적발하고, 33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히고, 고질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  무허가 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10대 중점과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동절기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2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4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 6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처리기준 위반 28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억제조치미흡 7건, 폐수누출・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오염 2건 등이다.

이에 평택시는 영업정지 12건, 폐기물 조치명령 16건, 과태료 부과 54건, 기타 47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무허가(신고) 영업과 수백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33개소는 검찰 송치와 추가 조사를 위한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평택시 환경부문 관계자는 “ 민・관・검・경 긴밀한 협조체제로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환경감시망을 구축해  특화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질적으로 반복하는 위반 행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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