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3월 대비 음주적발 39.3% 증가, 음주사고 3.2%증가
- 5인이상 집합금지에도 음주운전은 증가

전년 3월 대비 음주단속 현황 (자료:대구경찰청 제공)
전년 3월 대비 음주단속 현황 (자료:대구경찰청 제공)

[대구=뉴스프리존] 이순화 기자 =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술자리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은 9일부터 주‧야간을 불문하고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금요일에는 지역경찰도 동원해 ‘스팟단속’으로 30분 단위로 음주단속 장소를 변경한다.

특히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유흥가, 상권밀집 지역에 순찰을 강화, 음주 의심차량을 적극 검문‧단속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야한다"며 시민 여러분들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현장사진 /ⓒ대구경찰청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현장사진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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