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방역활동 현장점검 강화/ⓒ광주 동구청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방역활동 현장점검 강화/ⓒ광주 동구청

[호남=뉴스프리존]김영관 기자=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중집합장소와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먼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코로나19 현장방역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방역반은 무등산 주변 등산객을 대상으로 매 주말 5인 이상 동행 금지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턱스크 착용자 계도와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은 등산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콜라텍을 비롯해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 유흥시설, 식당·카페, 대학가 술집 등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중에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 중이다.

점검반은 출입자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룸당 최대 4명 제한 준수, 테이블 간 이동금지, 1m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내 189개 종교시설에 대해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규예배 시 좌석 수 30% 이내 제한, 타 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성가대 활동 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보육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2회 이상 발열체크, 소독·환기 등 위생점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유개형 버스승강장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자체 방역소독을 비롯해 관내 콜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에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중이다.

동구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언제 어디서 전파가 이뤄질지 모르는 위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모두가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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