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내놔라시민연대,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의원, 곽노현 전서울시교육감등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사찰 확인파일을 즉각 공개하고 국정원개혁위 활동시한 연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모습 / 사진 = 이규진 기자

내놔라시민행동은 그동안 쌓아놓은 불법사찰정보파일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영구히 삭제, 파기하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국정원만 아직도 정보공개에 원칙과 기준이 없는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내놔라시민운동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정보 공개와 파기하는 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2일 내놔라시민행동의 불법사찰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정원이 수집,보유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4조의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로서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은 정보수집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사찰정보의 존재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13일 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의 제안으로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2일의 통보내용에 이르게 된 배경과 속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음은 국정원 기조실장의 설명-

첫째, 국정원은 국내일반정보를 수집, 분석하던 7·8국을 폐쇄하고 소속직원의 재배치를 완료, 그동안 7·8국이 생산해낸 정보파일에대해서 일단 접근과 사용을 봉인했다. 국정원개혁위에서도 7·8국이 생산해낸 방대한 규모의 불법사찰정보파일의 처리방안을 놓고 문제제기차원의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내놔라시민행동의 대규모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불법사찰파일의 공개,폐기 등 처리방안은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는 문제로 대두됐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조직차원의 방침을 정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둘째, 본인이 직접 200명이 넘는 청구인들의 정보파일은 훑어보았는바, 일부 국가안보와 무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게 사실이다. 법률가로서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보 공개는 국정원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어떤 사람이나 단체애 대해 국정원에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은 국정원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 이번 통보도 사찰정보 존부확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지 향후 정보공개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셋째, 다만 정보공개를 하려면 국정원이 정보업무의 속성과 알권리, 정보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먼저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일이 더 필요하다. 공개 외에도 폐기 여부가 문제되는데 불법사찰저옵파일을 일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반론에 직면해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기록물마다 보존 기한을 정해주는 것처람 불법사찰정보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보존연한을 정해주고 그 후에 자동 폐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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