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로 PM 안전 조례 마련

개인 이동수단 질서확립과 안전대책 마련한 창원시ⓒ창원시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상남도 창원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대책과 올바른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조성을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경상남도 최초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과 안전 조성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는 ‘창원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창원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는 작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전거도로 주행가능과 만13세 이상 미성년자 이용가능 등 규제완화로, 2019년 1개사 100대에서 2021년 4월 기준 7개사 1천600여대로 공유PM 사업이 확장됐다.

지금까지 공유PM 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자유로운 지점(Free-Floating) 방식으로 운영 중임에 따라 대로변 인도와 주택가 도로 등 길거리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환경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공유PM 사업 성장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와 ▲공유PM 권장과 제한주차구역 설정·운영 ▲운영업체 자체 민원관리 체계 구축·운영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번호 또는 QR코드 표기 의무화 ▲이용자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10월 관내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많고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한 창원중앙역 누비자 터미널 등 5개소를 시범으로 지정주차구역을 설치·운영했고, 3월말 기준 53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길거리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민·관 합동 ‘공유PM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공유PM 신속대응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며, 현장순찰과 주민 신고를 통해 길거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를 3시간 이내 지정된 권장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감시 체계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수거 등 단속을 강화한다.

-규제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대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시행
창원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의 체계적 정착·확산과 신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창원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창원레포츠파크와 경찰서 등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홍보자료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서는 오는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원동기면허 이상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어린이가 PM을 운전하게 한 경우 처벌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친환경 개인 이동수단 시민감시단은 ▲차도·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등 길을 막거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12개 유형의 주차 제한구역 내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단속업무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어린이 운전 등 개인형 이동수단 불법운행에 대한 현장계도업무를 수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할하는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이용자께서는 이용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이용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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