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 대비 효율적 인사 운영방안 논의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2차 정례회의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 2차 정례회의 ⓒ고양시의회

[고양=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회장 심홍순)’는 지난 9일 연구회 회원 6명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2022년 특례시 지정에 대비한 효율적 인사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고양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 발의에 대한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연구회가 구성된 타 지방의회를 방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를 주관한 심홍순 자치법규연구회장은 “앞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는 의원들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로 심홍순 의원이 회장, 강경자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김덕심, 김완규, 이규열, 이윤승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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