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오염수 125만t 바다에 방류 결정..그린피스 "주변국 인권 무시"

민주당 "日 범죄 행위..후쿠시마 방사능 바다 방류 중단하라" 성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 신청해야".."올림픽 앞두고 민폐"

[정현숙 기자]= 일본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 125만844t을 바다에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했다.

서울청년기후행동과 청년다락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3일 오전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청년기후행동과 청년다락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13일 오전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지난 2월14일 전경.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지난 2월14일 전경.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발전소에서 나온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실제 방출까지는 2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 오염수가 그로부터 7개월 후면 제주도 앞바다까지 흘러들어 우리나라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국과 이웃 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라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서구 언론은 수억 명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일본의 결정에 침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도 즉각 성명을 내고 “이 결정은 후쿠시마 지역, 더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 장마리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하자 중국 언론도 심각한 해양 오염을 우려하면서 중국이 주변국들과 함께 일본에 소송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중국중앙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일본 어부와 소비자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도 높다"라면서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있어 투명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력 규탄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라며 "일본정부는 국제 사회와 주변국, 자국민이 모두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로 들어오는)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위험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하겠다"라며 "인류의 생명과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거둬드리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일본 정부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주문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이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고의로 배출한 최초의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 중지 잠정조치를 신청해야 한다. 인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는 일본 정부의 모순된 행동을 결코 용납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국산으로 둔갑한 일본 수산물

한편 일본산 수산물을 우리나라 수산물로 속이는 불법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향후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수품원의 올해 1~4월 수산물 원산지 위반표시공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 들어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로 적발돼 표시 변경 등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모두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산 멍게(활우렁쉥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본산 방어와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일본산 멍게를 팔면서 국내산, 일본산으로 병행 표시해 소비자가 헷갈리게 하거나 일본산 도미를 조리해 판매하면서 가게 앞 수족관에는 ‘참도미(국내산,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다.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본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세슘,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는 관세청 관할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를 이관받았다. 이를 통해 가리비, 돔, 활우렁쉥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17개 품목의 경우 수입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히 원산지 둔갑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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