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죄’ 송치...검찰 ‘특수상해죄’ 기소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뉴스프리존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뉴스프리존

[서천=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지난해 공사안전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용역업체 대표가 차량으로 가격한 이른바 ‘차량테러’사건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해 4월 5일 서천읍행정복지센터 건립부지 조성을 위해 철거업체인 A 업체의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 등 주민피해 방지 민원을 제기하는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를 A업체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이 대표를 충격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당시 서천경찰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해 충격했다’고 판단하고 A업체 대표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7월 홍성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죄로 A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홍성지원(형사1단독 오세영 판사)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해 심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도 무거운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분노와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우러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며 선고 이유를 명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대전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윤성묵)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함으로써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인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강선 대표는 “A업체 대표의 차량 테러로 지금까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특히 정신적 후유증이 심하게 지속되고, 신체행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A업체 대표가 피해자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차량을 급격히 출발해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한 것임이 분명한 사건임에도 사고 이후 만 1년이 지나도록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사과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속상하다”며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그 진실이 꼭 밝혀져 피고인에 대해 마땅한 죗값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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