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리 대상 노점,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해남군,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지급(해남군청 청사)/Ⓒ해남군청 제공
해남군, 노점상 재난지원금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지급(해남군청 청사)/Ⓒ해남군청 제공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해남군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한한다.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이란 도로 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를 하고 있는 상인이다.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새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 등 중복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위기가구 한시생계비, 농민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경제산업과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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