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불필요한 조례 없앤다

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
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황도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1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황의원은 “한 해 평균 100건이 넘는 조례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그 조례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와 입법내용의 실효성 타당성 등을 분석하는 사후 평가 시스템이다.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조례 주관부서로부터 작성된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입법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후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제외된다.

황 의원은 “사후입법 평가 조례는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평가를 통하여 조례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다”며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치입법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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