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표 중 尹 104표 '압승'…'비주류' 박완주 39표차로 꺾어
"검찰개혁 법안, 새 지도부와 협의해 추진절차 결정하겠다"
법사위원장 후임자 인선 "당내에서 적임자를 찾겠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지도부 사퇴로 조기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친문(親 문재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1대 국회 2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쇄신파로 불리는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104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박 의원은 65표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윤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당을 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코로나 위기와 민생 위기, 시급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드높이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선관위원장, 윤호중, 도종환, 박완주 후보,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선관위원장, 윤호중, 도종환, 박완주 후보,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해서 유능한 개혁정당, 일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과제와 관련, "이미 제출된 법안이 많이 있고, 앞으로 제출될 것도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해서 추진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우선"이라며 "어떤 효과를 내고 부작용이 있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정책 템포를 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제도를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는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숙고해 판단하고, 인신공격이나 폄하 발언 등 부적절 표현은 서로 삼가달라는 요청을 반복해 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원구성 재협상 요구에 대해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 이미 작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모두 이뤄졌다"며 "더이상 그 문제로 여야 관계가 파행할 이유가 없다"고 국회 원구성 재협상 관측을 일축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인 그는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서 적임자를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선거에서 친문인 윤 의원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책기조 변화 등 비주류 중심의 쇄신 논의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는 원내대표로 윤 의원을 선택하면서 당내 친문 구심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청 관계도 원팀 기조에 따라 유기적 협력 체제가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 대해서도 대화를 토대로 협력을 모색하되 필요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강경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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