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대표 발의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 혼용차로 도입으로 교통혼잡 해소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대전 대덕)은 19일, 노면전차 노선에 트램차량은 물론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의 혼용차로 통행에관한 근거를 마련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통행해서는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 때문에 최근 대전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가 노면전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선 감소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해 질것이라는 우려와 노면전차와 노선버스 간 환승이 불편한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트램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 트램 전체노선 36.6km 중 노선버스와 혼용되어야 하는 구간은 전체노선의 약 88%에 달하는 32.2km이다. 이중 기존 버스전용차로는 23.4km이며 일반 차로는 8.8km이다. 현행법대로라면 일반차량을 위한 차로 축소는 물론 기존 버스전용차로도 노선변경이 불가피한상황으로 교통혼잡과 이용자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램과 시내버스의 제자리 환승을 위한트램 정거장 35개소 진출입 구간 및 좁은 도로등에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혼용차로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따라 노면전차와 다른 차마가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가 설치된 경우 노면전차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노선버스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등을 말한다.

박 의원은 “트램을 추진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교통대란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혼용차로를 도입하면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을 비롯해 많은 도시에서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단계부터 혼용차로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규민, 김승원, 황운하, 홍정민, 장철민, 조승래, 임호선, 허 영, 이용선, 위성곤, 박성준, 이용우, 이수진, 한준호, 노웅래, 강득구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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