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화성시
화성시는 20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화성시

[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서철모 화성시장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서경석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부회장이 20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 내용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의 장(場) 확대에 관한 상호 지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등을 실천하기로 협의했다.

화성시는 20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화성시
화성시는 20일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화성시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는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아동 참여의 장을 열고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아동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틀을 닦아 나갈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 전반의 기획 및 정책화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관련 민간단체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화성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단체이기도 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의 권리가 더욱 촘촘하게 보장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기틀을 닦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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