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국립공원 지역내 해안가에 들어선 미등록 캠핑 야영장 모습./ⓒ태안해양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국립공원 지역내 해안가에 들어선 미등록 캠핑 야영장 모습./ⓒ태안해양경찰서

[태안=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해안가에 캠핑장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2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캠핑장 불법운영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캠핑장 업주 A씨(61, 남) 등 5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집중단속 기간인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 현재까지 태안군 남면 몽산포해수욕장과 소원면 어은돌 욕장 등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해안가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캠핑장을 불법으로 설치해 놓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관계당국으로부터 몇차례에 걸쳐 해당 행위로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배짱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캠핑장은 안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미등록 업소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법 점용 사용 및 불법건축물 등의 혐의로 의법처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해안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캠핑장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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