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12명 전원 검거해 5명 구속
피해자 527명에게 1년 간 1억4천만 원 편취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일당 12명이 검거됐다.

창원시 마산동부경찰서는 피해자 총 527명으로부터 1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2명 전원을 1년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로 전원 검거해 이중 20대 총책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경남지역의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18년 7천167건, 2019년 1만82건, 2020년 1만2천552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사이버사기 범죄의 매개가 되는 접근 채널인 SNS의 익명성 강화로 인한 추적의 곤란 등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사이버범죄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범죄 대처 예방능력이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시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주의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등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신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최근 ‘안전거래’를 빙자한 가짜 사이트 유도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안전거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URL, 사이트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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