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 열고 표결여부 논의 예정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직 의원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 의원이 설령 구속되더라도 당 차원의 정치적 부담이 없는 만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도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해 허물어진 ‘공정’, ‘정의’의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집행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원을 무작정 방어하고 나서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 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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