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방역기간 중 학교 불시점검 및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대전시교육청은 9일 내년 학교공간혁신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교공간혁신 교육활동 지원 인력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발 코로나19 확진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교육부에서 21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ㆍ학원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대응을 강화키로 했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학원발 코로나19 확진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교육부에서 21일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3주간 '전국 학교ㆍ학원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대응을 강화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ㆍ학원 집중방역기간 동안 학생 및 교직원은 '5대 준수사항'인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 개인위생수칙 및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관리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 전체학교(465교)에 대해 전반적인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점검했고, 추가적으로 집중방역기간(4.21.~5.11.) 동안 학교 방역수칙 이행상황에 대한 불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학원·교습소 3690개원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방역 전수 점검을 실시해 현재 3534개원(약 95%)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방역취약 요인 등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공유하는 등 환류를 강화하고 휴원ㆍ폐문으로 인해 점검하지 못한 학원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할 예정이며, 학원 강사, 직원의 일 2회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사용을 독려하여 유증상자의 학원 출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교 및 학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교 방역체계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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