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안전사고,제한기준 등 다뤄...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전남도의회사무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전남도의회사무실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수많은 섬과 청정바다를 지니고 있는 남도는 전국 낚시인과 관광객이 수시로 즐겨 찾는 관광 레져의 메카이기도 하다.

또한 전라남도는 어촌 뉴딜 300이라는 사업을 전개해 어촌.어항 정비 개발에 나섰으며 낙후된 도서 지역에 해상교통의 편의성과 어항 접안시설 개선 등으로 어촌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날로 증가하는 낚시레져 인구에 대비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낚시객들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이 문제됨에 따라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안전관리 지원, 낚시 기반 조성 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등을 통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낚시인구 증가와 새로운 낚시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낚시인의 안전과 건전한 낚시활동에 기반한 선진적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수산자원과 어촌인구의 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낚시인프라(낚시인, 낚시터 등)를 활용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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