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홍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상서 어획량 등 허위 기재 혐의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  목포해경서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 목포해경서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강행한 중국어선 2척이 잇따라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4일 오후 5시 27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8km지점) 해상에서 조업 위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A호(50톤, 유망, 임구 선적,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39km(어업협정선 내측 65km지점) 해상에서 어획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B호(130톤, 유망, 대련 선적, 승선원 9명)도 추가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이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적발됐다.

해경은 A호와 B호의 선장과 승선원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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