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청에 오세훈 캠프와 국민의힘당, 조선일보사, 서초구청 등에 대한 3차 고발장 접수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보궐선거기간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TV토론 방송을 통해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 뿐 아니라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고발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단체는 "조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현 서초구청장으로서 내곡동 안고을 식당 주인의 개인 정보를 국민의힘당 김형동 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며 '서초구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선일보 등에 지난 선거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 부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생태탕'집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들었다.

생태탕집에서는 목격자들이 일제히 오세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자신이 아니라 처남이라고 해명했다.
생태탕집에서는 목격자들이 일제히 오세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자신이 아니라 처남이라고 해명했다.

27일 오후 1시 경찰청에 오세훈 캠프와 국민의힘, 조선일보사, 서초구청 등에 대한 3차 고발장을 접수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내곡동의 목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죄를 추가로 고발, 1~3차 고발 모두에 대해서 철저하고 대대적인 수사와 엄벌에 처벌해 달라.”는 촉구라고 밝혔다.

특히 무고죄 혐의(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측량현장에 직접 갔었다는 보도를 한 KBS 기자들과 보도국 간부 및 사장을 고발한 오 후보와 오세훈 캠프 등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였다며 전형적인 '무고죄' 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용산참사의 희생자·세입자들을 상대로도 '유족들께 사과를 했다' '폭도로서 이 사태의 원인자다'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역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자적했다.

선거기간 주요 언론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이와같은 발언을 '문제'의 발언으로 보도한 바 있다.

보궐선거 기간 MBC 뉴스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용산참사' 관련 망언 지적
보궐선거 기간 MBC 뉴스에서도 오세훈 후보의 '용산참사' 관련 망언 지적

앞서 안 소장과 시민단체들은 1차 고발인 조사시 공동 고발단체들의 입장문에서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과 시민들의 선택이 오세훈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당이 목격자가 최소 6인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시절 노골적으로 릴레이 거짓말을 일삼고 내곡동 경작인들은 불법 경작인으로 음해·치부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내곡동 안고을 식당 대표와 아드님 등 평범한 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비열한 행태를 자행했다"며 "실제 온갖 압박ㆍ위협과 조롱을 가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로서 이는 범사회적 비판과 함께 엄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경찰ㆍ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자녀입시비리 등 13번의 고발이 전부 불기소되고 박덕흠 (국민의힘에서 사건 후 무소속)의원의 피감기관 일감 몰아주기 등에 관해서는 고발인 조사만 했다는점 등에 따른 불신으로 풀이된다.

이번 3차 고발을 하면서도 시민단체  김모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 선택적 정의는 불신을 넘어 검찰 해체가  답이라는 지경까지 왔다" 며 그럼에도 시민의 감시는 거둘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발인
1.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당 소속)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및 국민의힘당 비전전략실 성명불상자들 2. 조은희 서초구청장(국민의힘당 소속)  3.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등  

※ 고발장 제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국가수사본부)
고발 취지와 이유

피고발인들은 오세훈 시장 셀프보상 관련 내곡동 공익 제보자들의(오세훈 시장이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 후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안고을 식당 주인 모자)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또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 내곡동 공익 제보자들은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내곡동 공익제보자들은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경찰청은 이러한 행위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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