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1회 한정
5월 10일~28일 온라인 신청, 5월 17일~6월 4일 주민센터 현장 신청 접수
올해 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

목포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지급한다/Ⓒ목포시청
목포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지급한다/Ⓒ목포시청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서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여 원)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올해 정부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세대주 뿐만 아니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신청인 신분증과 지급요청계좌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는 6월 중 소득ㆍ재산조사 및 중복 여부 확인 등을 거쳐 6월 말 지원 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 요건에 충족되면 차액인 20만 원이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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