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압수수색 남발", 지난해 4월 27일 '진정서' 제출 이전에도 2건 더 있었다

압수수색 100회 이상, 셀 수도 없이 많은 소환조사, 기사 100만건(?) 등으로 '집안 쑥대밭'. 이래도 인권침해가 아닌가?
'표창장' 정경심 1심 공판 횟수는 무려 34회, '군사반란·광주학살·수천억비자금' 전두환·노태우보다도 훨씬 많았다 
고소인 일방적 진술만으로 '박원순 성희롱'이라는 인권위의 관심법, 인권위원장 최영애 인터뷰까지 큰 '구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김민웅 교수님 등이 '검찰의 수사는 어마어마한 인권침해다', 인권침해 아닙니까? 집안에 들이닥쳐 가지고 쑥대밭 만들고 자녀들까지, 그 다음 기레기 언론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언론 기레기들은 100만건이 넘는 기사로 집안을 융단폭격하고, 이게 인권침해가 아니면 뭐가 인권침해입니까?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사유튜브 '이송원TV' 진행자 이송원씨, 28일 방송 중)  

조국 전 장관의 경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의 '멸문지화' 수사로 인해,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표창장' 따위로 무려 한 달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당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당했고, 자녀들까지도 공격받고 있다. /ⓒ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경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의 '멸문지화' 수사로 인해,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표창장' 따위로 무려 한 달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당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당했고, 자녀들까지도 공격받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7일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은우근 광주대 교수, 고일석 매체 <더브리핑> 대표, 김인국 신부(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조재건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 등은 윤석열 당시 총장 휘하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식' 멸문지화 수사를 벌인 데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시 총장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검찰 출입 기자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김무성 전 의원, 주광덕 전 의원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넣었다. 피해자로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명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는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또 주광덕 의원 등은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휘하 검찰에 대해선 "증거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 전 장관 가족을) 기소했고, 압수수색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이들은 "인권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감찰과 징계를 권고하고 언론사와 정치인들에게는 사과 기사 게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1월에도 은우근 교수가 진정서를 넣은 바 있다. 그는 2019년 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은우근 교수 이전에도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가 2019년 10월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넣은 바 있다.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개시 한 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 먼지털이식으로 마구잡이로 털었다. 이후에도 더 많은 곳을 압수수색, 100곳을 돌파했다. / ⓒ MBC
윤석열 전 총장 휘하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 개시 한 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 먼지털이식으로 마구잡이로 털었다. 이후에도 더 많은 곳을 압수수색, 100곳을 돌파했다. / ⓒ MBC

진정서가 접수된 것은 3차례이며, 마지막 진정이 접수된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인권위원회는 아직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손을 놓다시피 하는 것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소위원회는 아직 상정 전"이라며 "당사자에게는 조사 기한 연장을 통보했다"고 한다. 아직도 그냥 뭉개고 있다는 시인인 셈이다. '암묵적 방치'가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을 당시부터 수사팀을 대규모로 투입해 수사 개시한 지 한 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권 말기인 2012년 발급된, 기억조차도 희미했을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그러했다. 여기에 법원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자동발매기처럼 '척척' 발부해줬다. 이에 대다수 언론들은 검찰이 흘린 보도를 받아쓰며 '검언유착' '검언동일체'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을 비롯해 '자칭 진보 지식인'들까지 대거 가세해 목소릴 높여왔고, 이를 또 언론들은 줄줄이 받아쓰기했다. 그래서 기사 '100만건' 쏟아졌다는 논란까지 나온 것이다.

지난 2019년 가을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할 때, 현장에 줄줄이 모여든 기자들의 모습. 음식 배달노동자에게 질문하는 클라스가 가관이었다. 이들의 모습은 '검언유착' 혹은 '검언동일체' 상징이라고 표현되곤 한다. /ⓒ MBC
지난 2019년 가을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당할 때, 현장에 줄줄이 모여든 기자들의 모습. 음식 배달노동자에게 질문하는 클라스가 가관이었다. 이들의 모습은 '검언유착' 혹은 '검언동일체' 상징이라고 표현되곤 한다. /ⓒ MBC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한참 전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는 '가족 사기단'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인지도가 매우 낮은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표창장 따위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들쑤셔놓았다는 것이다.

당초부터 윤석열 휘하 검찰은 대놓고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댔다.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은 무려 34차례나 진행됐다. 과거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씨(1심 공판 28회)보다도 6회 많을 정도였다. 특히 정경심 교수는 재판 도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검찰과 언론의 노골적인 합동 공격에, 1심 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기까지 했다. 군사반란에, 수많은 시민들 학살에, 천문학적 비자금까지 조성한 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격을 가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의 '반란'으로 시작된 사태라 할 수 있겠다.

압수수색 100회 이상, 셀 수도 없이 많은 소환조사, 그리고 기사 100만건(?) 등 증거들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 불가할 정도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이런 명백한 인권침해 건에 대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은 무려 34차례나 진행됐다. 과거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씨(1심 공판 28회)보다도 6회 많을 정도였다. 특히 정경심 교수는 재판 도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은 무려 34차례나 진행됐다. 과거 군사반란, 5.18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씨(1심 공판 28회)보다도 6회 많을 정도였다. 특히 정경심 교수는 재판 도중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다. /ⓒ 연합뉴스

이쯤 되면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 특히 수장의 자리에 있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반면에 인권위원회는 올초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구체적 증거도 없이 '성희롱을 했다'는 발표를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인에게 한 행동이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냈으며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을 만졌다는 고소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물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을 수개월간 취재한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저서 <비극의 탄생>을 보면 "네일아트한 손을 만졌다"는 부분은 고소인이 먼저 박 전 시장에 자랑했던 것이며, 박 전 시장은 고소인의 손을 쓰다듬거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부적절한 이모티콘을 전송했다"는 부분도 어떤 참고인이 '목격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한다. "부적절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부분도, 사진의 경우 SNS 등에서도 확인되는 '런닝셔츠' 사진이며 메시지의 경우도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 불분명하다고 한다.

결국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뿐인데, 소위 '관심법'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고소인 관련 별건 재판에서 고소인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관심법' 판결을 내린 재판부와 똑같은 행위를 했다.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는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2019년 3월 26일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고소인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 중 하나다. / ⓒ 열린공감TV
지난해 9월 '열린공감TV'는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2019년 3월 26일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고소인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내용 중 하나다. / ⓒ 열린공감TV

이처럼 객관적 증거라곤 전혀 없는 발표를 갖고, 대다수 언론들과 고소인 측, 여성단체, 야당 등은 박원순 전 시장을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이런 발표는 이미 예단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권위 발표가 나기 수개월 전,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4일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피해자(고소인)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당시 경찰과 인권위의 조사에 응했던 이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입장을 모두 묵살하려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박원순 전 시장을 '범죄자' 낙인찍기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던 것이다. 실제 사건을 수개월 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 직원들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압수수색 100회 이상, 여기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소환조사, 그리고 절정으로 기사 100만건(?) 등 증거들이 넘치는 사건에는 1년 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회가, 고소인의 진술밖에 즉 물증(텔레그램 한 장 뿐)이 없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선 '뇌피셜'로 결론을 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관에 왜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엄청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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