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율 일정 정도 맞춰지면 진정한 '성평등' 실현? 떠오를 '특혜'와 '불공정' 구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전당대회 전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지역구 여성공천 30%' 이행·당론화 등 서약받아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민주당 정춘숙, 국힘 양금희 법안. 같은 당 의원들 다수 동참. 남인순 법안은 '40% 의무공천'
지역구 공천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와 거리 먼 기득권층, 일부 고위직에서 비율 맞추면 성평등?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 가운데,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지도부 선출에 앞서 '지역구 30% 여성공천 이행' 등을 포함한 ‘성평등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했고 당대표 후보자들 모두에게 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여성 할당제'를 당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시대착오적 '역차별'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런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닌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한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의원)는 지난 2일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당대표 후보자에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네 가지 이행 방안을 담은 ‘성평등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의원)는 지난 2일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당대표 후보자에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네 가지 이행 방안을 담은 ‘성평등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의원)는 지난 2일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자에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네 가지 이행 방안을 담은 ‘성평등정당 실현을 위한 제안’을 하였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서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대표 후보자들이 서약한 네 가지 사항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여성위원 50% 구성 의무화 등이다.

공천관련 기구 여성위원 50% 구성 의무화 건의 경우, 지난달 23일 당규 개정으로 반영됐다. 민주당의 당헌 제8조를 보면, '공직선거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향후 선거에서 이행하자는 것이다. '여성 지역구 30% 의무 공천 법안'의 경우 여성위원장인 정춘숙 의원 등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당시 함께 발의한 의원은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권인숙·김영주·민병덕·박용진·신동근·신현영·윤미향·이수진(비례대표)·이정문·인재근 의원 등 12인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성을 의무적으로 지역구에 40%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연합뉴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여성을 의무적으로 지역구에 40%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연합뉴스

이와 유사한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특정 성(性)이 전국 지역구 총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여성을 지역구 선거에 의무적으로 40%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도 남인순 의원을 비롯, 같은 당 권인숙·김상희·백혜련·서영교·송옥주·신현영·양경숙·이수진(비례대표)·정춘숙·진선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이같은 '여성 지역구 의무 공천' 법안은 여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30일, 양금희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제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거의 같은 법안인 셈이다. 

해당 법안은 양금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민국·김기현·김미애·김승수·김예지·서정숙·윤창현·이영·전주혜·조명희·지성호·한무경 의원, 그리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들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양금희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제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의원 12명과 다른 당 의원 5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 연합뉴스
지난해 6월 30일, 양금희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구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제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당 의원 12명과 다른 당 의원 5명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 연합뉴스

실제 국민의힘 당헌에도 "각종 의결기관의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시 여성을 50%로 한다"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30%로 하도록 한다"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30%, 청년을 2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다. 

이들 여성 의원들 중심으로 정치권에 '여성 할당'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로는, 여성 의원 수가 적다는 점을 늘 꺼내든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지역구 당선인 253명 중 여성은 29명으로 11%였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장 당선자(시장·구청장·군수) 226명 중 여성이 8명(3.5%), 광역의원 지역구 당선자 737명 중 여성 98명(13%),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2541명 중 여성 526명(20%)라는 점을 언급한다. 

정치권과 같은 사회적 고위직에서 성비율이 일정 정도 맞춰지면,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직을 맡으려면 실력이 우선임에도,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무조건 할당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젊은 층에서 매우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불공정'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겠다면, 특혜와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시민들의 일꾼은 투표하는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 후보자는 시민들에게 매력있는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서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 그 효능성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일을 소신있게 잘 할 후보, 상대 정당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당원과 지지층의 몫이다. 이런 할당제의 경우 주권자의 선택을 박탈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구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 사회적 약자와는 거리가 먼 기득권층에 속한 여성들로 교수·법조인·의사·시민단체 대표 등이 대부분이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비용만 수억 씩 드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가난한 사회적 약자가 출마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다. 

정치권과 같은 사회적 고위직에서 성비율이 일정 정도 맞춰지면,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직을 맡으려면 실력이 우선임에도, 일정 비율의 자리를 여성에게 무조건 할당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젊은 층에서 매우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불공정'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정치권과 같은 사회적 고위직에서 성비율이 일정 정도 맞춰지면,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공직을 맡으려면 실력이 우선임에도, 일정 비율의 자리를 여성에게 무조건 할당해야 한다는 것은 특히 젊은 층에서 매우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불공정'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가산점 부여를 넘어 의무 할당 법안은 결코 성평등이 아닌 '약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리를 요구하는 소수 기득권 여성들의 '권력(밥그릇) 보장용'일 뿐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잖은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치권은 이런 '불공정'으로 가득찬, 소위 여성계에서 내세우는 '페미니즘'을 신성시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대다수 언론에게도 해당한다.

이런 '불공정' 페미니즘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서 남인순 의원의 '여성 40% 지역구 공천 의무화' 주장에 대해, "착각해서는 안 될 게, '여성 40% 공천 의무화' 이건 여성 40%+α(알파)다. 남성은 0%+α(알파)"라고 짚었다.

그는 "즉 여성 공천 100%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40%라도 기본 깔자는 것"이라며 "수정 제안한다. 여성 40%+α(알파)를 해야 한다면 남성 40%+α(알파)도 의무화하자.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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