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 교육감 지난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지시 혐의 수사 착수

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 1월 21일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첫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 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지난 4일 이첩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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