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조윤선 전민정수석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검찰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에 대해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조 전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국정원이 잡지에 끼워 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관제데모 지원에 관여한 혐의이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직원에게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은 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매달 초 신동철 당시 정무비서관을 만나 잡지에 돈 봉투를 끼워 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관행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실이 우파 단체의 활동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을 구속했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다음 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조윤선 전 수석은 149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