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신규이용자등록부터 입찰참가, 다수공급자계약까지

편집자주 #.  
채수창 기자는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정리했다. 현재 채수창 기자는 '채수창 행정사' 사무실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채수창 기자는 [채수창의 행정사랑]을 통해 '30년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행정과 관련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을 알리고자 한다.  

[뉴스프리존] 채수창 기자= 많은 사업자들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조달등록하기를 희망한다. 여기에서 조달등록이란 입찰에 참가하는 것과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 등에 물품·공사·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등록(조달업체 등록)을 해야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나오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채수창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채수창 뉴스프리존 경기총괄취재본부 논설위원.

조달등록하려면 공인인증기관 사이트를 방문하여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이용자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전송한 후 시행문을 출력하여 시행문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이 증비서류를 관할지방조달청에 온라인 송부해야 한다.

지방조달청으로 입찰참가자로 승인이 되면 관할지역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체 대표자 또는 회계담당자가 지문을 등록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 자격을 획득한 업체는 나라장터를 수시로 방문하여 납품하고 싶은 물품이 공공입찰에 나왔는지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방법에는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다.

나라장터 쇼핑몰 (사진=관련 화면 캡처)
나라장터 쇼핑몰 (사진=관련 화면 캡처)

조달등록에는 입찰참가 이외에 사업자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올린 다음 공공기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쇼핑몰에 올리기 위해서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을 평가받아 통과되어야 한다. 즉 조달청과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몰에 올리는 방식이다. 이를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도 한다.

조달등록은 사업자와 조달청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등록절차가 복잡하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