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전경 사진/ⓒ수성구청
수성구청 전경 사진/ⓒ수성구청

[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단, 감면액은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지참해 수성구청 세무1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기본세액의 50%로 감면한다.

수성구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470건, 8천만 원, 개인사업주 등에게 주민세 18,006건, 9억 원 총 9억 8천만 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해택을 줬다.

한 건물 임대인은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임차인과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다”며,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경제활동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는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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