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이 정당"...1심 "원고 증거로 사살명령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

[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jtbc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또다시 승소했다. 

전 씨는 jtbc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사살명령을 자신이 내렸다고 보도하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18일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청구가 '이유 없다'면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기자들이 '발포 명령을 했냐'고 묻자 "왜 이래"라며 뿌리쳤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전 씨는 기자들이 '발포 명령을 했냐'고 묻자 "왜 이래"라며 뿌리쳤다.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에게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jtbc의 보도에 대해 "이 보도가 사실적 주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발포 명령 주체를 포함한 원고의 광주 방문 여부 등에 관한 사법부의 명시적 판단이 이뤄진 바 없고, 여전히 정부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에 의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사살명령)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2019년 미군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씨, 706보안부대장 운전병이었던 오원기 씨 등을 인용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호용 특전사령관, 505보안부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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