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조회·검증 완료, 25일 위원 임명
전남도 "여성‧인권 분야를 보완할 것"
전남도, '자치경찰제' 시험운행 거처 오는7월1일부터 본격 시행

전라남도청 청사 전경/Ⓒ이병석 기자
전라남도청 청사 전경 (사진=이병석 기자)

[전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전라남도는 18일 오는 7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의 자격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자치 경찰위원회를 이끌 위원장과 위원을 오는 25일 임명한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자치 경찰위원회사무국을 1국 2과 5팀 규모로 구성하고 도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21명을 배치했다. 또 전남도는 기관별로 추천받은 위원 7명에 대해 정당이나 선관위, 전직 근무처 등에 조회한 결과 모두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추천받은 자치경찰위원에 대해 "구성에 아쉬움은 있더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도지사가 거부하거나 재추천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현 후보자는 임명하고 앞으로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선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자치경찰위원에 임명되는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도의회 등에서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남도는 경찰청 유권해석을 요청해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도지사가 임명을 거부하거나 재추천 요구를 하는 것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

전남도는 "도지사의 임명 거부권이 없는 상태에서 야기되는 우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증명이 어렵고, 추천기관의 자율권 침해 등이 예상되므로 전국 시행일에 맞춰 추진하되 법령 개정 건의 등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의회 등을 통헤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국 내 인권감사팀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여성‧아동‧청소년 및 인권업무를 보완토록 할 방침"이라며 "자치경찰 정책자문관 등을 위촉해 여성‧인권 분야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하면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자치경찰제를 6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으로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인사는 법조계 1명, 학계 3명, 전직 경찰 2명, 여성·인권전문가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전남 출신이 6명이다. 아래는 전남도가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받은 위원들이다. 

▲ 도지사(1) 조만형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도의회(2) 서채수 전직 경찰, 김용근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국가경찰위원회(1) 김문호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남교육감(1) 강행옥 변호사
▲ 위원추천위원회(2) 유숙영 순천여성상담센터장, 백혜웅 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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