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렌식 보고서들은 의도적 누락과 유죄심증 편향, 의도적 왜곡으로 점철된 허위조작 보고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국가 공권력의 범죄행위"

지역 방송인 대구MBC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사건의 허위 조작의 실마리를 잡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중앙 언론의 반향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서기호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증거를 조작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감찰 진정을 내고 서명을 받고 있다.

정경심 교수 표창장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서 일부.
정경심 교수 표창장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서 일부.

공동대표진정인은 김민웅(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은우근(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서기호(변호사) 고일석(더브리핑 대표기자) 등이 참여했다.

18일 고일석 기자에 따르면 서명을 시작한 지 만 24시간 만에 약 23,000명 가까이 참여했다. 오는 23일(일요일)까지 접수해서 25일(화요일) 대검 감찰부로 검찰의 7가지 중요 증거 조작을 요약한 진정서를 넣을 예정이다.

진정인들은 "정경심 교수 재판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검찰 포렌식 보고서들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도적 누락과 유죄심증 편향, 의도적 왜곡으로 점철된 허위조작 보고서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법원의 엄정한 심리와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국가 공권력의 범죄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경심 교수 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국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도 자행되고 있을 지도 모르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시급히 감찰 및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할 일로서, 형사 처벌 사안과 검찰 징계 사안이 섞여 있는 관계로 형사 고발에 앞서 감찰을 진정하는 것이니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검찰의 7가지 증거 조작 목록>

1. '14개 제3의 아이피' 고의 누락으로 증거조작

2. '웹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웹접속기록으로 둔갑

3. 강사휴게실 pc 비정상종료에 대한 기만적 해명

4.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허위 왜곡

5.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여 축소기록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

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사용장소 특정 주장

앞서 대구MBC는 "전 동양대 총장 최성해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대구교육감을 만났다'고 증언했고, 녹취록도 제출됐지만, 정경심 1심 임정엽 재판장은 '최성해는 김병준과 우동기를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라고 판결문에 밝혔다"라고 했다.

아무리 이념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누명씌워 사람을 죽이는 짓은 하면 안된다.

언론과 검찰의 조작적 '조국죽이기'는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

언론인으로써 부끄럽다

-대구MBC 심병철 기자-

또한 1심 판결문에 최성해 씨의 말을 아예, 정반대로 기록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야당·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엄벌해달라"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정경심 관련하여 검찰, 야당, 언론의 조작이 있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해 엄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달 시한이라 이달 21일이 마감으로 19일 11시 현재 108,322명이 동의하고 있다.

당시 자신을 “65세의 천안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성해 씨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출마에 관련되었다는 것과 연관해 대구MBC의 단독보도 등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하고 억울해 청원을 올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원인은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國基)가 흔들렸고,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릴 일”이라며 “검찰과 야당과 일부 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작한 사건이라면 이것이 국기문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기문란이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SBS 방송의 이현정 기자가 어떻게 알고 압수수색 3일 전에 총장직인파일의 존재를 단독 보도했는가라고 의심했다. 청원인은 "민주적 정당성 없는 일개 공무원 집단인 검찰이 다른 세력과 함께 나라를 뒤흔든 사건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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