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패치 등 불법 처방받아 유통‧투약
"단속과 홍보 강화로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10대 42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작년 6월부터 지난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A 패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A군(19)를 구속하고 10대 고등학생 등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패치란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A 패치 27매와 흡입도구를 압수하는 한편, 의사회ㆍ약사회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와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국내 마약성 의약품은 유통과정에서 오ㆍ남용할 경우 검거되며, 단순 호기심에 접촉한 경우도 처벌해 학교와 가정에서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 기사 수정_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심의분과의 심의에 따라 이 기사의 '사진'을 삭제합니다. 

[바로잡습니다] 경남경찰청,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42명 검거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